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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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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팜 산업표준위원회 설립

작성자최고관리자

작성일20-01-07

조회2,2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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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협회는 정관 제 20조에 따라 협회 소속 <스마트팜 산업표준위원회>를 설립하여
스마트팜 장비/서비스 표준화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현장 기업체와 관련학계 및 연구기관 등
민간이 중심이 되어 산업표준화 기반을 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.

아울러 현장 활용형 표준개발이 될 수 있도록 기업체 중심의 산업표준 개발을 추진하고
표준화 관련 기관과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갈 것입니다.


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
감사합니다.

- 사단법인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사무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