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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 정관

본문

제 1장 총칙

제1조(명칭)

본 회는 “사단법인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”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라 하고, 영문 명칭은 “Korea Association of Smart Farm Industry”(약칭 “KASFI”라 한다)라 한다.

제2조(정의)

스마트팜은 온실·축사·노지 등 농업분야에 ICT기술을 접목 하여 원격 및 자동으로 생육환경을 제어하거나,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·소비 등 전 과정을 추적, 관리할 수 있는 지능화된 농업시스템을 말한다.

제3조(목적)

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교류·협력과 스마트팜의 육성 및 타 산업과의 융·복합을 통해 농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사무소)

본 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67, 804호(비산동, 안양벤처텔)에 두고, 필요할 경우 지부를 둘 수 있다.

제5조(사업)

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회원 공동의 이익과 회원 상호간의 교류·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
2.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및 홍보사업
3.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기술연구개발과 컨설팅사업
4. 스마트팜 플랫폼 및 플랜트 보급사업
5. 스마트팜 표준화 촉진사업
6. 스마트팜 사후관리 및 스마트팜 실태조사 사업
7. 스마트팜 수출지원 등 해외협력사업
8. 스마트팜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자문 등 협력에 관한사항
9. 스마트팜 농장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증사업
10. 정부와 공공기관 및 단체·학회 및 연구기관(대학)등과의 공동 협력사업
11. 그밖에 협회 발전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 2장 회원

제6조(회원의 종류와 자격)

① 본 회의 회원은 기업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.

1. 기업회원 : 스마트팜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체와 스마트팜 생산·유통·가공사업을 하는 법인·조합 또는 개인사업자로써,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연회비를 납부하는 자
2. 기관회원 : 스마트팜 관련 공공기관과 단체 및 조합,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로써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자
3. 특별회원 : 스마트팜 사업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와 전문학회 등 학계 전문가로써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

② 제1항의 구체적인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.

제7조(회원의 자격취득)

본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본 회에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8조(회원의 자격상실)

①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.

1. 회원이 본 회를 탈퇴하거나 기업 및 기관이 해산하는 경우
2. 회원이 본 회의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, 본 회의 사업방해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, 그밖에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
② 다만, 제1항 제2호의 경우 미리 당해 회원에게 제명사유를 알리고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③ 회원이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회원의 권리·의무)

① 회원은 총회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.

② 회원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, 회비를 납부하고 정관규정과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0조(회비)

① 본 회의 회비는 입회비와 년회비(기업회원 회비와 기업회원 임원회비 등으로 구분)로 하고, 그 금액은 매년 이사회에서 정한다.

②기업회원 회비는 기업의 경영규모에 따라 년회비를 차등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제3장 임원

제11조(임원구성 및 선임)

①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1. 회장 1명
2. 부회장 8명(수석 부회장 2명 포함) 이내
3. 감사 2명 이내
4. 이사 33명 (회장 및 부회장 포함) 이내

② 임원은 회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.

③ 총회는 전체 임원 4분의 1 범위 이내에서 전문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임할 수 있다.

제12조(임원의 직무)

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, 본 회 사업을 총괄하며,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주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고,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④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.

1. 본 회의 재산상황과 회계 집행사항에 대한 감사
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, 부정·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
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

제13조(임원의 임기)

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임원의 임기 중 궐위로 인하여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의 선임시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.

제14조(임원의 해임)

임원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, 임원의 직무를 현저히 태만하게 한 경우,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본회 또는 회원에게 손실을 가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제15조(명예회장 및 고문)

① 본 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명예회장 또는 고문을 둘 수 있다.

② 명예회장과 고문은 이사회의 동의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, 본 회의 중요사안에 대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.

③ 회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6조(전문위원회 등 설치)

① 회장은 본 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(이하 “전문위원회 등”)를 둘 수 있다.

② 전문위원회 등은 특정 기술연구분야 또는 주요관심분야, 정책·제도분야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.

③ 제1항의 전문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하여는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4장 총회 및 이사회

제17조(총회의 구성)

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, 회원으로 구성된다.

제18조(총회의 구분과 소집수)
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, 회장이 소집한다.

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, 개최시기는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서 회장이 정한다.

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총 회원의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
④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9조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사항
2. 정관의 변경
3.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관한사항
4. 본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
5. 기타 회장이 심의 요청하거나 이사회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0조(총회 의사록)

①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, 일반이사로 구성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③ 의사록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
제21조(총회의 의결정족수)

총회는 본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2조(총회 의결권의 대리)

총회 의결권은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. 다만, 서면인 경우 회원이 서명·날인 하여야 하며, 대리인을 통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3조(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)

① 이사회는 회장 또는 부회장, 일반이사로 구성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1. 본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2.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관한사항
3. 총회가 위임한 사항
4.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

제24조(이사회 소집)

① 이사회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한다.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.

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의안건과 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이사회 개최 일주일전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5조(이사회의 의결제척사유)

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.
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26조(이사회 회의록)

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.

③ 회장은 회의록을 본 회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
제27조(정족수)

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(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출석을 포함한다)으로 개회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장 사무국

제28조(사무국)

① 본 회의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
② 사무국에 기획운영부, 연구사업부, 조사교육부 등을 둔다.

③ 사무국의 업무처리기준과 임직원의 인사·보수·복무 등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정한다.

제29조(임직원)

① 사무국에 사무총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

② 사무국 정원은 10인 이내로 정한다. 다만,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직과 임시직을 둘 수 있다.

③ 사무총장은 상근으로 하고,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. 직원은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.

④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.

⑤ 사무총장은 수석부회장이 각각 관리하는 사업본부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, 사업본부의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과 수지예산 집행계획 및 집행실적을 종합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30조(지부설치 및 운영)

①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장소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
② 지부장 임명과 지부운영에 관한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정한다.

제6장 자산 및 회계

제31조(재원)

본 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
1. 회원이 납부한 입회비 및 회비(특별회비 포함)
2. 기부금 및 출연금
3. 사업수입
4. 기타 수입

제32조(회계연도)

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준한다.

제33조(재산의 구분)

①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② 기본재산은 본 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출연재산과 이사회에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.

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제34조(재산의 구분)

① 본 회의 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적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② 본 회가 매매, 증여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본 회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.

③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해서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④ 본 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가액에 의한다.

제35조(사업계획 및 수지예산)

본 회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와,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년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고, 각각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.

제36조(회계감사)

감사는 연 1회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장 보칙

제37조(정관의 변경)

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제38조(해산)

① 본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본 회의 해산 및 청산이후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한다.

제39조(규정)

본 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규정 또는 지침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정한다.

제40조(준용)

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「민법」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「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잔여재산의 귀속)

협회통합을 위하여 해산하는 사단법인 한국농식품ICT융복합산업협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본 회에 귀속한다.

제3조(회원자격 및 사업실적 등의 승계)

해산하는 사단법인 한국농식품ICT융복합산업협회의 회원자격과 진행 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업, 사업기회와 유무형의 실적 등은 모두 본 회가 승계한다.
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정관제정

2014.09.14

- 1차 개정

2016.06.04

- 2차 개정

2017.11.28

- 3차 개정

2019.12.19

- 4차 개정

2021.03.04